2019년03월02일 26번
[민법(총칙,물권)]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등록에 의하여 소유권이 공시되는 자동차는 동산이라 하더라도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② 수분양자로서의 지위를 내용으로 하는 연립주택의 입주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③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의 경매절차에서 그 동산을 경락받아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이를 인도받은 경락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을 선의취득할 수 있다.
- ④ 선의취득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양도인이 무권리자인 점을 제외하면 아무런 흠이 없는 거래행위이어야 한다.
- ⑤ 현실인도뿐만 아니라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수인이 동산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등록에 의하여 소유권이 공시되는 자동차는 동산이라 하더라도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이유는 자동차는 동산이 아니라 이동물이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에 등록되어 소유권이 공시되더라도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현실인도뿐만 아니라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수인이 동산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선의취득이 인정된다는 것은, 양수인이 동산을 점유하고 있었지만 등기상 소유자와 일치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선의취득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등기상 소유자와 일치시키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실인도뿐만 아니라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수인이 동산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선의취득이 인정된다는 것은, 양수인이 동산을 점유하고 있었지만 등기상 소유자와 일치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선의취득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등기상 소유자와 일치시키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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